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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장려금이란 자녀가 있는 가구에 최대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자녀장려금 지원 신청은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자녀장려금이란
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총소득(부부합산) 4,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(최소 50만 원)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
신청자격
자녀장려금 지원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.
부양자녀 |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|
직계존속 |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|
재산 합계액 | 2022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원 미만 |
총소득 | (부부 합산) 4천만 원 미만 ※ 총소득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이자소득 등을 포함 |
좀 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 계산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.
지원내용
홑벌이 혹은 맞벌이 가구일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, 홑벌이 맞벌이 모두 총소득 4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(단, 총소득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)
구분 | 홑벌이 | 맞벌이 |
총 소득기준 금액 | 4천만 원 미만 | |
최대 지급액 |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(최소 50만원) |
신청기간과 지급일
정기분 신청 | 2023.5.1~2023.5.31 | 8월 말 지급 |
기한 후 신청 | 2023.6.1~2023.11.30 | 10월 말~ 다음해 1월 말 지급(10% 감액 지급) |
신청방법
모바일 안내문 경우 | 카카오톡 메세지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여 '신청하기' 클릭 → 『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』 →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완료 |
서면 안내문 경우 | ① QR코드 서면 안내문 QR코드 스캔 → 『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』 →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완료 |
② 인터넷 홈택스 www.hometax.go.kr 접속 → 신청/제출 → 『 근로·자녀장려금 』 → 자녀장려금 신청 → 개별인증번호·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완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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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홈택스 (모바일앱) 앱스토어(구글Play스토어, 아이폰 앱스토어)에서 모바일앱 『 홈택스 』 설치 → 신청/제출 → 자녀장려금(정기/반기) 신청 → 개별인증번호·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완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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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ARS 1544-9944 전화하여 음성안내 따라 신청진행 |
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|
① 홈택스(PC) www.hometax.go.kr 접속 → 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『 근로·자녀장려금 』 → 자녀장려금 신청 |
② 홈택스(모바일앱) 앱스토어(구글Play스토어, 아이폰 앱스토어)에서 모바일앱 『 홈택스 』 설치 → 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자녀장려금 → 신청하기 |
문의하기
근로·자녀장려금 상담센터(☎ 1566-363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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