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‘두루누리 지원금’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이니 아래 링크를 통해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↓↓↓ 두루누리 계산기(지원금 모의 조회)
두루누리 지원금(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)이란?
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(고용보험+국민연금)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,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
지원대상
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
(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)
○ 신규가입자 :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
○ 기가입자 :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(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)
지원수준
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%
지원기간
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
○ 기가입자는 '18.1.1.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'21.1.1.부터 지원되지 않음
지원 제외대상(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)
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
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(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) 종합소득이 4,300만원 이상인 자
지원금액 산정 예시
지원시 필요한 서류
○ 신규 보험가입 사업장의 경우 :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(보험관계성립신고서)
○ 기존 보험가입 사업장의 경우 : 고용보험·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
신청방법
○ 온라인 :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(wwwww.4insure.or.kr) → 사업장 업무 성립신고·두루누리보험료지원
○ 서면 :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접수(팩스·우편·방문 등)
문의처
○ 근로복지공단 ☎1588-0075
○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 (국번없이)☎13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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