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간의 수명의 연장, 노인 일자리 부족, 그리고 생활고. 하지만 상황이 그렇다고 좌절할 수 만은 없겠죠?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. 오늘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보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. 고령 고용자를 한 명씩 늘릴 때마다 분기당 30만 원씩 지원해서 최대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정책이라고 하니,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.
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
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고용 장려를 위한 제도로 고령자를 많이 고용할수록 그 기업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.
지원금액
고령자 고용자를 한 명씩 늘릴 때마다 분기당 30만 원씩 지원(최대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정책)
이때 해당 분기의 매월 말일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 수의 30% 내로 최대 30명 한도
피보험자 수 10명 이하인 기업은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
신청방법
① (분기 다음 달 말까지) 사업주가 고용지원금 신청서 작성하여 고용센터 접수(방문 접수/우편접수/고용보험 사이트 온라인 접수)
② 14일 이내에 접수 및 지원 요건 처리
③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보
지원대상
① 우선 지원 대상 기업
② 중견 기업
국가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.
(한국 중견 기업연합회에서 중견기업 확인서로 대상자임을 확인가능 / 임금, 보험료 등을 체납한 적인 있는 사업주는 신청불가)
신청조건
① 사업 운영 기간이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
②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
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
① 주민등록번호 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
② 근무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 기간이 1년 초과인 근로자
※ 신규채용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(1년만 근무하거나 계약 기간이 1년인자는 제외)
③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인 근로자
● 지원 제외 대상자
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
② 최저 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
③ 외국인 근로자(고용 보험 적용 근로자 제외)
④ 1개원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유선전화) : 국번없이 1350(유료)
첨부서류
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[별지 제 48호의2서식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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